전세 세입자 입니다 누수로 인한 보험처리 알려주세요
5년째 전세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경비실에서 아랫집 누수가 있다고 연락이와서 먼저 확인해보니 저희집 싱크대에서 물이새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수도관 교체를 3~4년에 한번씩 교환하는게 권고사항인데 시기를 놓쳐서 누수가 된것같습니다
아랫집에 내려가보니. 아래사진처럼 누수가 진행되었습니다
누수로 인한 보험처리 알려주세요 확인된 보험은 실비보험으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1억원이 있더라구요
보험처리 가능한지와. 처리방법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 세입자이면 집주인이 아랫집 누수 처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화재보험을 집주인 들었다면 그걸로 처리하면 되고,
두번째로 가족책임배상보상이 있다면 자부담 20만원 정도 빼고 누수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 세입자이신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는 집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 임대인배상책임 담보가 있다면 그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세입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누수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처리할 필요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전세 세입자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는 보상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집 주인이 변상해야하며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담보중에 임대인배상책임 담보가
있다면 그담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가 발생한다면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니니 걱정마시고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