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 1억이하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느냐로 인해 1가구 2주택 판단으로 대출을 영향을 미친다면
한 번 잘 보셔야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주택가격)이 1억이하인 경우에 조건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닐경우라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주택수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도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혀는 있네요.
은행에서 1가구 2주택을 보는 기준이 어떤 세금과 같이 보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고
공시가격은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여기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미 올 해 공시가격이 산정은 되었지만 이의신청기간이라 현재 거래를 한다면
작년 기준의 금액으로 하지만 4월 말일 이후로는 올 해 공시가격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할 테니까요.
도움되셨으면 답변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