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기차화재발생시 옆에 주차해놨다가 제차도 불에타면 피해보상은 어떻게되나요?
차가 전소되어서 뼈대만 남아있게되면 차값을 어떻게 보상해주나요?
만약에 5천만원에 차를 구입했고 2년을 탔고, 현 시세가 3천이라고 치면
3천만원만 받는건가요?
그리고 차안에 지갑 150만원짜리 안에 현금 200만원이있었고
새로산 가방이나 신발같은게 차에 있었다면 이런것들도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차값만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이런경우 보험처리시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당시의 중고시세가 보상이 되며 추가 차량내 물건에 대해서는 현금은 입증이 일되어 보상이 안되며 입증가능한 휴대품에 대해서만 200만원 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손해배상청구를 개인에게 하거나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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