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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재칼250
착실한재칼25022.05.23

하천부지 불법 점유시 신고하는 방법인?

인터넷 어디를 찿아봐도 확실하게 나와있거나 하지 않아서

국가 하천 부지는 불법점유나 기타 농작물을 기르지 못하게 되어 있는 줄 아는데 버젖이 농사를 짖고 있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느 관청에 신고를 해야될까요?

한강수계는 아니지만 한강수계 지류여서 농사를 지으면 안되는거로 알고 있어요.더군다나 제초제 까지 뿌렸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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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4

    안녕하세요. 다혜하다입니다.

    관청이 아니라 일단 현재 살고 계시는 곳의 구청이나 시청을 찾으셔서 민원 접수 하시고

    경찰을 불러서 조치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면

    불법 점유로 고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