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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4.17

하천내에서 꽃, 쑥, 나물 등을 캘 수 없는지요?

하천내 꽃, 나무, 나물 등 모든 산출물을 채취할 경우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처벌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그리고 어떤 법규에 명기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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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 소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수(流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6.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공사를 한 자
    3.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