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스템 (담배.킥보드헬멧등등) 어떻게 신고해야하는건가요?

흔히 알기로 금연구역에 흡연시 벌금얼마 전동킥보드탈때 헬멧미착용시 벌금얼마 이런규정이 있는데 정작 발견시 신고는 어떻게 하며, 신고를 했다해도 그사람의 이름이며 신상정보가없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그런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신고를 해도 잡힌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단속하는 사람이 현장에 오기 전에 사라지기 마련이고 앱으로 신고하거나 따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촬영을 해야만 하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지요.

      또 적발시 걷히는 과태료도 미미한 수준이라 현장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단속하는 경우 말고는 강하게 단속하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체중계칵티슈798입니다.

      직접 운행영상을 녹화한후에 112에 신고해서 경찰출동후에 현장에서 잡아야해요.그리고 운행안했다고 할수있으니 그때 녹화영상을 증거물로 보여주면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