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신고시스템 (담배.킥보드헬멧등등) 어떻게 신고해야하는건가요?
흔히 알기로 금연구역에 흡연시 벌금얼마 전동킥보드탈때 헬멧미착용시 벌금얼마 이런규정이 있는데 정작 발견시 신고는 어떻게 하며, 신고를 했다해도 그사람의 이름이며 신상정보가없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그런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신고를 해도 잡힌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단속하는 사람이 현장에 오기 전에 사라지기 마련이고 앱으로 신고하거나 따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촬영을 해야만 하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지요.
또 적발시 걷히는 과태료도 미미한 수준이라 현장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단속하는 경우 말고는 강하게 단속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중계칵티슈798입니다.
직접 운행영상을 녹화한후에 112에 신고해서 경찰출동후에 현장에서 잡아야해요.그리고 운행안했다고 할수있으니 그때 녹화영상을 증거물로 보여주면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