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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비둘기182
팔팔한비둘기182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맡겼는데 오히려 손해를 끼쳤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개발자에게 외주를 맡긴 사람입니다. 20만원이면 하루만에 작업 끝내겠다고 해서 외주작업을 줬는데, 한 달 넘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엔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이것부터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알고보니 그것도 본인이 외주 받아놓고 다른사람에게 외주를 또 준 것이더라구요. 추가로, 개발도 안 됐는데 서버 마음대로 켜놔서 서버비용 50만원 가량이 나오는 대형사고를 쳐놓고, 입금하라니까 본인이 외주준 사람이랑 싸우고, 제 연락 피하고,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입금하겠다고 했는데 바쁘다 어쩐다 말 하면서 입금은 끝까지 안 하더라구요. 이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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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적절한 업무수행이 이루어 지지 못한 경우,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지, 위 사정만으로 형사 고소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주업체가 다시 외주를 맡긴 행위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민사분쟁 외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이 되려면 사기죄가 성립해야하는데 처음부터 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 말씀하신 사안은 계약 불이행, 계약이행에 관한 특이사항 미고지 등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