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791년(정조 15) 6의전을 제외한 다른 시전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하고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인정한 조치.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난전의 상업활동이 활발해지자 정부는 시전에 금난전권을 주어 난전을 강력히 단속했다. 그러나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에 따라 자유상인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으며 이들은 끊임없이 금난전권의 폐지와 자유로운 상행위의 보장을 요구했다. 또한 금난전권을 이용한 시전의 봉건적 독점상업은 영세상인들과 도시의 빈민층으로부터도 강한 반발을 받았다. 이에 조정에서는 금난전권의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 되었다. 노론은 금난전권을 계속 시행하자고 주장한 반면 남인은 이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는 양 파의 세력기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즉 노론은 봉건적 특권상인층의 경제적 후원을 받고 있던 반면에 남인은 신흥상인 및 소생산자층과 연결되어 있었다.
결국 1791년 남인의 영수인 채제공(蔡濟恭)의 주장에 따라 6의전 이외의 모든 시전이 갖고 있던 금난전권이 폐지되었으며, 세워진지 30년 미만의 시전들은 철폐되었다. 이는 이제 봉건정부의 힘으로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른 자유상인층의 성장을 억누를 수 없게 되었으며 이들에 의해 어용상인들이 몰락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신해통공으로 어용 시전조직은 사실상 해체되었다. 이후 일부 시전에 다시 금난전권이 인정된 적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통공정책은 계속되었다.
출처 : 한국고중세사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