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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꿈은부유한배짱이
금리가 높을 때 예적금보다는
채권이 좋다고 들어서요
(직접투자기준, 채권etf는 종소세대상? 이랍니다)
채권 매매차익으로 종소세/건보료/금투세를 피한다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과 같은 경우에는 표면 이율이 낮은 채권에 투자할 경우에는
세제적인 혜택이 있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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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적금이 많다고 해서 종소세를 많이 내는 것이 아니고 종소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금융소득세를 별도로 내는 것이에요. 채권 매매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피한다고 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