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연말정산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돌려받는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올해 연말정산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돌려받는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급여에서 제외되는 매달 세금을 120% 선택했더니 다행히 연말정산에 돌려받게 되었네요.
환급급은 분할납부를 신청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돌려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돌려받는 기간이나 방법을 제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희 기관은 달리 안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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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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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경우,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될 것이며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환급세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2~3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만 정확한 일정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