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질문자님께서 펀드 가입시에 해당 펀드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셨고 펀드 가입시에 해당 계약서 작성에서 혹여라도 본인이 작성하지 않으셨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금감원을 통해서 '펀드불완전 판매'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모두 설명 받으시고 모두 자필을 제대로 하셨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손실방생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식이나 펀드의 경우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는 상품이며, 이에 대한 고지를 하고 있어 상품가입에 대한 결과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값이다 보니 손실 또한 본인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