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량 썬팅을 어느정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유리부에 썬팅을 할 때 어느정도까지 썬팅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썬팅을 너무 많이 해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썬팅하고다니는.차량들 모두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내부가 안보이면 거진 다 불법입니다.

      편의상 하는 튜닝이고 자외선 차단효과도 있어서 썬팅하시는데 법대로 썬팅하시면 안하느니만 못합니다.ㅠㅠ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규칙으로 이 기준에 근접하여 선팅을 하는 것이 운전에 편하고 쾌적하며 안전에도 좋다.


      ~49%


      전면창에 설치 : 불법

      1열 측면창에 설치 : 불법

      그 외 창에 설치 : 합법(어린이보호차량은 불법)



      50~79%


      전면창에 설치 : 불법

      1열 측면창에 설치 : 대체로 적법이나 유리의 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그 외 창에 설치 : 합법(어린이보호차량은 불법)



      80%~


      전면창에 설치 : 대체로 적법이나 유리의 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열 측면창에 설치 : 합법

      그 외 창에 설치 : 합법


      참고로 40%는 5m 거리에서 운전자의 얼굴 윤곽이 보이는 정도이며, 70%는 10m 거리에서 운전자의 얼굴 윤곽이 보이는 정도이다. 각 거리에서 운전자의 윤곽이 보이지 않는 경우 법령상 기준 위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8조에 자동차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전면 70%, 운전석 좌우 측면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위반 시 필름 제거 명령 또는 2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파란타조296입니다. 저는 대리점의 권유로 아썬팅으로 찐한 썬팅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약하게하시고 단속은 안하더라구요?ㄴ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