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직 이후 기부금 및 월세액공제에 대한 문의
2021 11월 이직 시 퇴직 정산을 하였고.
동년동월 곧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 후 연말 정산 기간이 되어
기부금 및 월 세액 공제 및 임대차상환금에 대한 서류를 전달 하였는데,
퇴직정산 시 차감원천징수액으로 인해서 해당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할게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퇴직 정산과 기부금 및 월세액에 대한 공제가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서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물어보니 퇴직 정산때 결정세액으로 인해서 그렇다는데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 합니다.
제가 해당 금액들에 대해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