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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상이 일할 때 취직인허증 말고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배웠던 건데 만 13세 이상 청소년이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고 다른 여러 절차를 밟으면 알바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한 것들하고 취직인허증 발급 받는 절차가 궁금해요!

아시는 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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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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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5세 미만자(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나,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4조, 영 제35조).

    • 학교장(의무교육대상자 및 재학 중인 자에 한함)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호적초본 또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즉,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이상 15세 미만인자가 원칙이나,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취직인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9조(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 ①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의 취직인허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직종을 지정하여 발급한다.

    1.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의 별표4중 18세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2. 당해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

    3.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4.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되었을 것

    아래 취직인허 교부 신청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직인허증 발급받으려면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8세 미만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①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 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