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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관련하여 세금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투자금 대비 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한번도 출금하지 않았고

25년 해외주식으로 새로운 투자금 대비 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필요하여 인출한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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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된 세금은 출금 여부와 무관하게 수익이 발생한 연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2024년에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2025년에 추가로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연도별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5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약 5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고, 2025년 역시 같은 방식으로 55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중요한 점은, 수익을 출금하지 않고 재투자했더라도 해당 연도의 수익은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양도소득 신고를 꼼꼼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복잡한 세무 처리로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정확히 관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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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주식 거래로 발생한 수익은 양도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매년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수익금을 출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부과됩니다.

    2024년에는 500만 원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에 대해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2025년에도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세금은 매매할 때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되므로 출금 여부는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실현되면 그 해당 해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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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4년 거래 후 250만원의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22%인 55만원을 신고하셔야 되며(출금하지 않더라도 차액이 발생했다면), 25년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세액이 적용되어 55만원 세금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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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출금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매수/매도를 통해 이뤄진 실 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연 기준 총 500만원의 수익이 있었다면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나,

    남은 250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24년, 25년 각각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출금기준이 아니라 매도기준입니다 즉 매도후 실현이익이 원화기준 250만원 초과 실현이익일경우 250만원은 공제되며 초과분은 단일세율 22프로적용하여 5월에 국세청에 종합신고후 납부하여야합니다

  • 그렇게 하면 내년에 대략 50만원정도 세금이 발생해서 내후년에 내야합니다.

    딱 말씀하신대로라면 올해 250만원 수익실현하고

    내년에 250만원 수익실현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보통 그런식으로 많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