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시급제 알바생 건강보험 매달 변경신고해야하나요?
주5일 8시간근무 시급 12,000원이라 1년 평균급여 보수총액 208만원으로 신고 하였는데 시급제면 매달 변경신고를해줘야하나요? 얼마이상차이나면 해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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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3월 보수총액신고시 정산되므로 매월 변경신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변경신고에 대한 금액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도 변경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신고한 2,080,000원을 기준으로 납부를 하면 이후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다음연도 3월 보수총액신고를 하여
실제 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신고한 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