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에운하 문제로 인한 배송지연은 팬더믹으로 처리되나요?
ETA일정을 4/중순으로 받았었는데
업체에서 팬더믹 (수에즈 운하) 이기 때문에 지체보상금을 우리에게 책정할 수 없다고 전달받았거든요..
혹시 다른 종사자분들께선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에즈운하 지연보상과 관련하여 국내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저명한 분께서 “화물은 모두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고 배가 침몰하거나 컨테이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서 물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연손해도 운송인이 언제까지 도착하겠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배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연손해에 대한 산정이 쉽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사 또는 포워딩이 발급하는 B/L과 같은 서류의 약관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팬더믹(?)이라기 보다는 천재지변(Force Majeure)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B/L(선하증권)약관, 운송약관 및 표준창고위탁약관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물류업자는 면책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상적하보험을 부보해놓으셨다면 보험사에서 일정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부보되어있지 않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천재지변 관련 조항을 보아 수출입자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