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인데 공동사업일 경우 문의드립니다
성실사업자 인데 공동대표자이십니다. 비율은 5:5시구,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는 각각 대표자별로 12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부대표자도 성실관련 서식들 작성해야하나요? 특히 성실신고확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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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라면 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해당 공동사업자에서 발생한 성실비용에 대해서 각자 지분비율만큼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