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집요한원앙229
집요한원앙22920.01.02

사기 배상금을 받으면 진정서를 취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기당해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사기꾼한테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사기꾼이 접수한 진정서 취하해달라는데 이런 경우 진정서를 꼭 취하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피의자가 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진정서를 취하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꼭 진정서를 취하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