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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직박구리35
대단한직박구리3524.04.15

형사&민사 진행중 합의되면 민사 취하?

사기죄로 형사&민사를 같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형사진행도중 제가 원금을 돌려받으면 민사는 당연히 취하해야 되는거겠죠..?

근데 그럼 여기서 민사를 취하한다고하면 인지료같은 지불한 돈은 가해자에게서 받아내야하나요?

아니면 아예 못받는 돈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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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금을 돌려받았더라도 소송비용 및 이자비용 문제가 있어 당연히 취하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사소송의 진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대개는 합의시 민사도 취하하는 방향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취하하면 인지는 일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의 의무 이행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소취하를 하실 수 있고 다만 이는 상대방의 이행에 따른 것이므로 승소한 것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소취하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대가 원금을 변제하여 민사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진 경우,

    소 취하 시 일정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에게 받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형사 절차에서 원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민사 소송을 반드시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에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원금 외에도 이자, 손해배상,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 원금을 돌려받았다면, 민사 소송에서는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청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 절차에서 원금과 이자, 손해배상 등을 모두 변제받아 더 이상 민사상 청구할 내용이 없다면 민사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취하할 경우,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의 부담 주체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민사 소송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원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민사소송을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 외에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인지액, 송달료 등을 상환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유지하시거나 소송취하 후 별도로 소송비용부담재판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