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난사건에 관해 물어볼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취하를 해주고나서 합의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고소를 취하할시 합의금을 안줘도 되나요 ? 취하하고 합의금을 받갰다고 하셔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취하를 하고 합의금을 받나, 합의금을 받고 취하를 하나 선후의 문제가 있을 뿐으로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겠습니다. 보통은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한 자리에서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건내받아 이를 경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취하 후 합의금 미지급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이는 계약 불이행이므로 민사사안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합의금과 취하는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