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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책임감넘치는재규어

어쩌면책임감넘치는재규어

24.12.03

도난사건에 관해 물어볼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취하를 해주고나서 합의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고소를 취하할시 합의금을 안줘도 되나요 ? 취하하고 합의금을 받갰다고 하셔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2.0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를 한 뒤에 합의금을 받겠다고 약정했다면 당연히 약정에 따라 합의금을 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취하를 하고 합의금을 받나, 합의금을 받고 취하를 하나 선후의 문제가 있을 뿐으로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겠습니다. 보통은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한 자리에서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건내받아 이를 경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취하 후 합의금 미지급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이는 계약 불이행이므로 민사사안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합의금과 취하는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