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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71조 에서자경농민이 3년이상 계속햐서 영농활동을 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적용한다 이런말이 있는데10년 넘게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농업외 소득 3700만원이 넘어서 직불금을 받지.못했습니다이런경우 올해부터 다시 3년 영농활동을 해야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지아니면10년중에 1년은 제외하고 9년을 인정받아 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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