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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최고가격제는 항상 정해져 있나요?
뉴스에서 유가가 오르면 최고가격제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름값은 미리 일정한 최고 가격을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만 계속 변하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국제 유가나 세금, 정유사 가격 정책 등에 따라 매번 새롭게 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유가 최고가격제는 항상 정해져 있는 제도가 아니라 국제 유가 급등 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때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거나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평상시의 국내 기름값은 국제 유가, 환율, 세금, 정유사와 유통 비용 등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름값은 기본적으로 국제 유가, 환율, 세금, 정유사 가격 정책, 유통 비용 등이 합쳐져서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새롭게 결정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오르면 국내 기름값도 오르고, 유가가 내려가면 보통 기름값도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유가 최고 가격제는 평소에 항상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물가 급등이나 전쟁같은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검토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일정 가격 이상으로 기름값을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기름값은 정해진 최고 가격 안에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라 국제 유가와 여러 비용 요소에 따라 계속 변하는 시장 가격이며 최고가격제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논의되는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유가 최고가격제는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비상 조치입니다. 평상시 국내 기름값은 국제유가, 환율, 정유사 마진, 유류세, 주유소 마진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시장 원리에 따라 매일 변동됩니다. 최고가격제는 물가관리법에 근거해 정부가 특정 가격 상한선을 고시할 때만 효력이 생기며, 유가 급등 위기 시에만 검토되는 임시 수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유가 최고가격제는 항상 정해져 있는 고정된 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 상황과 국제 유가, 세금, 유통 비용, 정유사 가격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할 때마다 새롭게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름값은 국제 유가 변동, 환율, 세금, 유통 마진 변화 등에 따라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변하는데,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특정 시점에 유가 상승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가격이 그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