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리니 답변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본정보.
본인(수증자)과 A(증여자)가 해외에 공동 투자를 하였고, 해외 채무자로부터 투자에 대한 담보물로서 해외 비상장 주식을 받았습니다. 이때 비상장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는 대표로 본인 명의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투자가 실패하여 채무자로부터 투자금을 변제 받아야하는데 30% 정도만 회수가 되고 나머지는 변제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담보물을 처분해야 했지만 그 당시 담보주식의 가치는 너무나 낮아서 원금을 보전하기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A가 자신은 투자금을 일부 회수했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투자금을 받지않겟다며 본인에게 담보물을 증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여 매도를 하였고, A가 증여한 금원의 규모가 크다보니 증여세를 신고하려 합니다. 하지만 대행의뢰를 하기전에 몇가지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최초 해외투자 시 본인과 A가 각자 투자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본인과 A사이에 서로 금전이 오간 계좌이체 내역 및 증여관련 계약서 등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를 했다는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수증자 본인계좌에 비상장주식이 입고된 내역과 매도내역은 있음) 수증자 계좌내역만으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형동생 관계다보니 문서화를 하지않고 구두로 증여하겠다하여 관련 서류가 없습니다.
2. 해당 투자사건 이후로 한동안 연락을 하지않고 지내다보니 증여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해외 거주중으로 추정) 증여자와 관련된 정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마찬가지로 수증자의 정보만으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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