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주간 주식거래시 상증여세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요?
주주간 특수관계자 성립이 되는지요?
-아하주식회사 (비상장 주식회사)
주주A(대표이사) : 지분 59%
주주B : 지분 41% (친족관계없음, 임직원 아님, 지분만 보유중)
위와같은 경우 특수관계인이 성립이 되는지요?
비상장주식 액면가로 거래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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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이 아니라면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액면가로 거래하더라도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시가가 없다면 보충적 평가로 인한 가격)과의 차액이 3억 미만이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