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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2.04

해당 월의 국외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이월하여 비과세 가능한가요?

해당 월의 국외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한도 부족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추가로 비과세 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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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시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증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받는 근로자는 건설 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가리, 설계업무 수행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이와달리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구회 드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 업무, 인사노무 업무,

    자재관리 업무, 재무회계 업무, 기타 공통 사무업부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세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매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월에 10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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