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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나방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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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성검토제도 적용대상 공사.

국토교통부의 설계안전성검토제도(dfs)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닌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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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이제도는 우험도거 높은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힙하도록 요구 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사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설계안정성검토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공사 중에서도 안전괄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만 제도에 적용 됩니다.

  •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 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입니다.

    공공공사는 국가나 정부 기관이 건축주가 되어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 자치 단체의 보조로 시행하는 공공 토목건축공사로 정의 됩니다.

    설계안전성검토는 발주청(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설계안전성 검토대상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20미터 이내 시설물 또는 100미터 이내 가축 사육)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 제2조 제25호에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술진흥법 제101조의2 제1항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