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난예방진단(DPA)는 어떤 기준으로 시행을 해야되는건가요?
고속도로 사업 진행 중에 재난예방진단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제데로 나온부분이 없습니다.
고속도로만 적용대상이 되는 건지?
일반도로 , 건축 등 다른 사업에도 적용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법령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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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업 진행 중에 재난 예방을 위한 진단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 건축 등 다른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난 예방 진단(DPA)은 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단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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