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질문

교통기술사 님들 답변해주세요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국도 지방도 건설시 지켜야하는 시설규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운영하다보면 민원에 의해 중앙선이 절선되거나 여러 변경으로 인해 이 규칙을 충족할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에 중앙선이 절단 되었있는게 중앙선을 끊어 선을 긋지 않은걸 말하는지요..

    중앙선은 교차로 등에 선을 긋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 경찰청과 협의하여 할수 있습니다..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에 위에 같은 규정은 없어요... 경찰청에서 나온 규정이 별도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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