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출금을 값지못하면 언제쯤 경
사업실패로 아파트대출금이 연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압이 언제들어오고 경매까지는 또 경매 낙찰까지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고견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이자 연체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게 되면 기한의이익이 상실되며, 기한의이익이 상실되면 해당 은행의 지점은 은행의 채권관리팀으로 채권을 이관하며 보통 3달정도의 시간을 거친 후에 법원에 경매진행 절차를 밟게 되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경매에 넘어가진 않고 내용증명으로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가 날아오고 그 뒤에 기한이익상실
통지서가 날아오면 그 뒤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길면 2달 정도 걸리고 짧으면 2주만에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 어떤 상황까지와 있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출금 연체 시 은행은 보통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그 후에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부동산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은행마다 절차가 상이하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지만 유찰이나 추가 절차로 인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나 법원과 상담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경매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금이 연체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대출금이 연체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연체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독촉 전화나 문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연체가 계속되면 압류 및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압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경매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경매 낙찰까지의 기간은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각 단계마다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절차는 지방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몇 달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지방법원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은행이 차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차압 후 경매까지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낙찰까지는 추가로 몇 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략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통상 3개월 이자 연체되면 고정 자산으로 분류되고 6개월 이상 연체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도 경매 개시 및 경매 낙찰까지는 다시 수개월이 걸리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의 절차이며, 금융기관마다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연체가 되서 연체에 의한 강제절차를 신청하는데 6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조사관도 나오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6개월 정도 지나야 경매기일이 생깁니다 낙찰은 되봐야 아는겁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채권추심 등을 하느냐 등에 따라서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