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랑 하고 좋아 하니까? 섹스를 하나요? 아님 성욕에 섹스를 하나요?
최근 정우성 문가인 아들 친부이다라고 하는데 결혼은 아직이라는데 일반인들은 돈 많이 있겠다. 부족함이 없을텐데 결혼은 안하고 아들만 책임 지겠다 하는것 같아요. 그럼 대리모 인가요 우리나라 대리모 가능하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19금 성고민에 올리시는게 적절해 보이고요
답변 드리자면 둘 다 겠죠 성욕에 하는 관계도 있을것이고 그냥 정말 사랑해서 하는 관계도 있을거고요
사람마다 정말로 다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하는 사이랑 하는 관계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성욕만으로 하는 관계는 허무함만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리모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과 문가비의 경우 그러한 케이스는 아닌 듯 하구요.
일반적으로 요즘 이성과의 잠자리는 사랑하고 좋아해서다 라기 보다는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관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 일수록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더 있고,
성욕이 폭발할 시즌이라 요즘 첫번째 경험을 하는 나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젠 그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 들이고,
성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전제가 되어서 섹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섹스 자체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속궁합을 더 중요하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 사랑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성향까지 잘 맞으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대리모는 아니죠.
가비씨가 엄마이면서 양육권을 갖고서 키우는 것이고
정우성씨는 친부로써 호적에 올라 있지는 않지만 아빠로써 책임을 다한다고 하죠.
북유럽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죠.
법적인 부부는 아닐뿐
부모로써 역할은 하기로 했다지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시는게 좋겠네요
누구는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섹스하는걸 추구 하는 반면
누구는 성욕에 섹스하는게 좋아서 아무나 섹스하는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섹스가 좋아서 잘맞아서 상대방과 연애 하기도 하구요
사랑하니까 섹스하기도 하구요.당연한일입니다
옛부터 기둥서방이란 말도 있고 속된말로 떡정이란 말도 있습니다 다른건 다 싫어도 섹스하나만으로도 그사람과 정이 들었다고 할정도로요
사람마다 생각하는것과 추구하는게 다르기때문에
성생활도 많이 다릅니다
사랑하고 좋아 하니까 하는 경우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욕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두개다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리모는 허용안하고 한부모가정 요즘 이슈라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둘다 해당한다고도 말할수 있고요 사랑하니까 그런 감정이 느껴져서 관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대리모가 가능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성관계는 사랑하고 좋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성욕에 의한 성관게도 많습니다, 오직 사랑하기 때뮨에 하는 성관계라면 이 세상은 평온사겠지요 성폭력이란 말이 없을테니까요, 연예인들의 사생활도 일반인이나 별반 없습니다 일시적 충동에 의한 성관계가 아이까지 생기리란 예측을 야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지요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둘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사랑을 하니까 하는 거고 또 성욕이 생기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둘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된다면 아무래도 사랑하니까 하는 걸 좀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섹스를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녀가 만나면 그냥 관계를 하기도 하죠 그래도 정우성은 돈이 많고 공인이다 보니까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요 tv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책임지지도 않고 나 몰라 하는 인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피임이 중요한 거죠
성관계는 여러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긴하죠.. 사랑과 애정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성욕이나 본능적인 충동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우성과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적인 사항이라 참 어렵네요ㅠ사실 대리모에 대한 법적 사항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대리모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