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에서 번호를 따는 사람을 신고 가능할까요?
현재 지하철역에서 사회복무근무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몇달전부터 지하철 역 내에서 집단적으로 번호를 따는 사람들이 목격되었습니다.
민원도 여러번 들어오고 해서 제지를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제지를 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역으로 욕설까지 들었습니다.
실제로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처벌이 불가능한지에 대해 여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해당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단순히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게 스토킹 범죄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특정인에 대한 지속적인 행위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번호 요구가 범죄가 된다면 길거리, 술집, 클럽 등의 헌팅 행위 자체가 전부 불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어 보입니다
일단 해당 행위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 또는 수상한 사람이다라는 방식의 신고를 통한다면 경찰이 출동할 순 있겠으나
경찰 역시 가벼운 훈방 조치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은 민원일 뿐이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전부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사전에 막는 수 밖에는 없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우리라 봅니다
하지만 공공시설 이용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찾아보시면 제지할 수 있는 조항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라면 해당 근무지의 담당자에게 위의 내용을 보고하여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는 거 보단 아무래도 실제 직원이 해결하는게 깔끔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