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어떻게 하는지 해주세요.

2021. 11. 27. 21:22

11월 11일부터 일했고

급여일은 25일입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이고, 토요일 5시간 근무

5인미만 입니다.

1.직원에게 11일부터 25일까지 급여를 지급하면 되나요?

급여계산 부탁합니다.

2. 11.26일부터 다음달 12.25일까지의 급여가

12월 25일에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1일~30일치가 다음달 25일에 나오는건가요?

3.그럼 급여가 물리는건가요?

퇴사할때 11월 25일~30일 급여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헷갈려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상 급여 지급일에 전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이 익월 25일이라면 11월 1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12월 25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2021. 11. 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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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경우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지, 시급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급여일은 언제 지급할지에 따라 달라지며, 이번달의 급여를 다음달 25일에 지급한다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마다 다르며,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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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30일까지의 급여를 25일에 지급하는지 전월 26일부터 25일까지의 임금을 25일에 지급하는지에 따라 계산이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임금산정기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도입사시 급여는 일할

      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계산은 월 급여 x 재직일수 / 월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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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기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임금 산정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정하거나 취업규칙등의 사규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1. 11. 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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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상 월급제인 경우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 또는 익월 25일 등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11월급여는 "월급여×20일÷30일"로 산정된 임금이 지급되며, 12월 급여부터는 월급여 그대로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11. 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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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급여지급일이 매월 25일인 것만 명확할 뿐 임금계산기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임금계산 기간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11. 2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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