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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는 대명률을 적용해 조선식으로 형을 집행했는데 한반도의 거리가 좁은데 유배보낼때 어떻게 했나요?

중국은 워낙 땅이 넓어 수천리 유배가 가능했지만 조선은 땅이 그정도 크기가 되지를 않았는데 수천리 유배형을 내릴 때 어떤식으로 법을 집행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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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달한파리매77
    활달한파리매77

    안녕하세요. 조사를 해본 결과 조선 시대에는 수천리 유배형이라는 형벌이 존재했으며, 이는 사법제도의 일부로서 법을 집행했습니다. 수천리 유배형은 범죄자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유배하는 형벌로, 그 목적은 범죄자의 사회적 격리와 사회 질서 유지였습니다. 이 형벌의 집행 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유배지 선정: 유배지는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외진 지방이 선택되었으며, 사회적으로 격리된 지역이었습니다.

    2. 유배 시행: 유배형이 내려지면, 유배자는 보통 도시나 지방 관청에서 유배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관리 담당자들과 함께 유배지로 이동했습니다.

    3. 유배 생활: 유배자는 유배지에서 일정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유배 생활은 힘들고 어려웠으며, 유배자들은 열악한 생활조건과 사회적 격리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4. 복귀 조건: 일부 경우에는 유배자가 일정 기간 동안 행동이 양호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국으로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례별로 다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천리 유배형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조선시대 법의 일부로서 범죄자들에게 가해졌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장형이 집행 된 후 죄의 경중에 따라 2000리, 2500리, 3000리로 나누어 유배를 보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영토의 면적 상 도성에서부터 2000리 밖으로 유배 보내는 것은 불가능해 거리를 채우기 위해 일부러 유배길을 여러 지역을 거치는 식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유배형은 죄인의 거주지에서 유배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2천리, 2천 5백리, 3천리 등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뉘는데, 죄가 무거울수록 더 먼 곳으로 귀양 보내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3천리 밖으로의 유배가 불가능 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워낙 땅이 넓다보니 세 등급으로 유배 보내는데 별 문제가 없었지만, 조선에서는 사정이 달랐기에 죄수가 정해진 유배지로 이동할 때 빙빙 돌고 돌아 해당 리 수를 채우게 하기도 하였으며, 아예 세종 12년(1430)에는 등급별로 유배지를 정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죄인이 전라도에 사는 경우의 유배지로는 경상도, 강원도, 내지 함경도 고을이나 해변으로 한정하였는데, 다른 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각 대상 유배지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 세종 때 규정에 따르면 ‘유 2천리’는 거주지로부터 6백리 밖 고을, ‘유 2천 5백리’는 7백 5십리 밖 고을, ‘유 3천리’는 9백리 밖 해변 고을이 유배지가 됩니다. 말이 3천리이지 실제 유배지는 9백리 밖이 되는 셈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중국의 대명률(大明律)에 따른 유배형의 거리 규정이 조선의 지리적 조건과 맞지 않아 시행 초 혼선을 일으켰기 때문에 1430년(세종 12) 조선의 실정에 따라 각각 600리, 750리, 900리 등으로 유배 거리가 조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3,000리 형이 원칙대로 적용되어 전국을 순회하거나, 여러 고을을 옮겨 총 거리를 합산해 채우기도 하였다. 예컨대 1776년(정조 1) 정조는 불경한 상소로 그의 심기를 건드린 김약행에게 사형을 감해서 유(流) 3,000리를 언도해 기장현으로 보냈다. 3,000리를 채우라는 정조의 특명에 의금부는 서울→기장현(970리)→강원도 평해(400리)→함경도 안변(940)→단천부(690리) 등으로 3,000리가 정확히 반영된 코스를 정한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