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적 할증 부분은 사고 시 대물및 자차 처리가 할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인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물적 할증 기준이 50, 100, 150, 200 으로 되어 있으며 사고시 자기 부담금이 20%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적 할증기준이 50만원인 경우 자기부담금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이되며나 할증기준이 200만원인 경우 최소 20 20에서 최고 50만원이 됩니다.
쉽게 설멸드리자면 만약 20만원의 대물 사고 발생 시 물적할증기준이 50이라면 최저 자기부담금 5만원을 제외하고 보험회사에서 15만원을 배상하지만 물적할증기준이 200만원이라면 자기부담금20만원이 되고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소액의 사고시 물적할증기준이 높은 경우 가입자가 부담하는 대신 보험료 및 보험료 할증을 대비할 수 있어 할증을 높이는 추세이나 현실적으로 사고 발생 시 수리비가 소액인 경우는 많치 않아 큰 도움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