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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벌잡이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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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담보대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자동차 담보대출이 있으며, 차량 매각 후에도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잔액을 무담보 채무로 전환하여

신속채무조정(또는 개인채무조정)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담보대출이 있는 차량을 매각한 후 남은 잔액은 더 이상 담보물이 존재하지 않는 무담보 신용채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잔액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여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을 임의로 매각하기 전 반드시 채권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담보물을 무단 처분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사와 협의하여 차량 매매 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 남은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전환한 뒤 신속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매각이 안될겁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 자체가 불가한데요. 금융기관에서 저당권은 풀어준다면 매각은 가능합니다.

    이후 매각후 돈을 갚고 남은 채무는 자동 무담보 채무가 되며 신속채무조정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동차 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차량 매각 자체가 될 수 있을지를

    잘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만 깔끔하게 말씀 드리면 차량 매각 후 발생하는 잔액에 있어서는 '무담보 채무'로 확정되어 여러 절차를 걸쳐 신속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이여야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차량 매각 후에도 잔액이 남으면 사실상 무담보 채무로 남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신속채무조정이나 개인 채무조정은 가능성은 있으나 채권자 동의와 상환 능력 심사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담보대출 잔액으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현재 자동차 담보대출이 있으시더라도 차량을 매각한 후 남는 잔액은 담보가 없어지므로 일반적으로 무담보 채무로 전환되어 신속채무조정 또는 개인워크아웃(개인채무조정)을 통해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짧거나 연체 우려가 있을 때 주로 이용하며, 개인워크아웃은 이미 90일 이상 연체 중인 경우 이자 감면 및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라서 어떤 제도를 활용할지는 연체 기간, 총 채무액, 소득 등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담보(차량) 처분 후 잔여 채무는 별제권 소멸로 무담보 채무가 되며, 연체 30일 이내 신속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이나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으로 이자 감면·분할 상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