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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말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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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근저당 해지관련(할부 완납불가상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저당 해지 관련 문의좀 드립니다.

차가 한대 있는데 잔여 할부금 1770(약1800)

근저당 설정금액 1000만원

차량 시세가 대략 1300정도 나올것 같습니다.

그럼 약 400~500정도가 모자른 상태인데요.

당연히 전부다 갚아야 근저당 해지가 가능한건 아는데 이게 캐피탈과 협의한다고 바뀔수도 있는 내용인가요?

JB우리캐피탈 이구요. (ex 남은 400~500 신용으로 전환 후 갚는 방식)

이런 사례가 전혀 없다면 자진반납(공매도요청) 밖에 방법이 없는거죠?

차가 일하면서 필요해서 이율 18.5로 받았는데 한달 60씩 부담하기가 힘들어 판매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좋은 방법이 혹시라도 있다면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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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근저당이 있는 차량 판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 잔여 할부금이 남은 경우

    이 할부금 문제를 해결해야지 판매에 지장이 없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 해지의 원칙은 차량을 담보로 한 채무 전액 상환시에만 가능합니다. 금융사에서는 상환전에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까지 저당권 설정을 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차량 매각을 원하고 부족금액에 대하여 신용대출로 전환가능한지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신용대출로 전환시 남은 채무는 갚으면서 차에 대한 부분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캐피탈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매우 난처한 상황이고 안타깝지만, 말씀해주신 여건에서 최선은 공매도 요청으로 자진 반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