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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매117
내추럴한매11720.08.17

추차했을때 스티커? 혹은 주차위반시간이란게있나요?

로타리 큰길에 잠깐 주차를 했었는데

경찰이 와서 바로 주차위반 딱지를 떼더라구요.

현금인출기에 잠깐 다녀와서 주차시간은 1~3분 내외였습니다.

(주차를 해 놓고 급한 마음에 빨리 다녀와서 시간은 정말 짧게 걸렸습니다.)

경찰 말이, 사람이 타고 있지 않고 주차를 해 놓으면 시간에 상관 없이

바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인다는데, 관련 법규를 잘 몰라서 지식인에 여쭤봅니다.

여기저기 검색 해 보니까 장소에 따라 다르다는 말도 있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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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위에서 언급한 지역은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된 구역으로 주,정차시 바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 외 지역은 도로 통행, 주차 상태등을 고려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경고장만 발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분이내 였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주차"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정차"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터리 큰길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공간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 정차도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2)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3)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터널 안 및 다리 위

    •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용방화물통

      •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금지장소에 주차를 한 이상, 주차시간에 상관없이 주차위반이 됩니다. 경찰공무원에 따라 짧은 시간 주차위반에 경우, 훈방조치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호의에 기한 행동일뿐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규정하고 주차 위반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안전지대가 설치된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다만, 버스
    여객자동차의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위하여 차를 정차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아울러 이러한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즉 단속 및 과태료 등의 부과 권한은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질의 내용과 같이 각 지방자치 단체 별로 그 주정차 위반으로 보는 시간의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지방자치 단체는 5분을 기준으로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 등의 제재를 하나, 서울시의 경우는 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전용 차로의 경우는 1분을 주정차 위반 시간으로 정하고

    경우에 따라 10분에서 25분까지 다 그 지방자치단체 별로 그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