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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물고기153
조용한물고기15323.12.06

자동차 주정차 금지 구역 위반 5분 이내도 걸리나요?

자동차 주정차 위반 금지 구역인지 모르고 편의점 앞에 잠깐 주차했다면 걸리나요?

고정형 주정차 단속이 주변에 있었던 것 같고 문자로 단속 위반이니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한 3분 정도 세웠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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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의 단속시간은 1분입니다.

    도로가에 그어진 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황색실선 1선이면 5분, 2선이면 금지인데 안전신문고를 이용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촬영을 두번하는데 텀이 1분입니다. 불가피한 주정차를 하셨다면 1분내로 이동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리따운아나콘다21입니다.

    고정형으로 단속한다는 문자받고 5분이내에 빼시면 단속안되고요 근데 공무원이 차로 돌아다니며 찍는것도 있는데 이건 1분이건10분이건 시간 상관 없이 바로 찍혀서 벌금대상 되십니다 그런건 문자로도 안와요 왠만해선 안하시는걸 추천드리고 고정형이 있는곳이라면 공무원단속차량이 잘안오는곳으로 확률이 크니 상시 주차금지인곳만 안하시면 단속당하지 않아요 5분이내에만 빼시면


  • 안녕하세요. 만리경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 시간은 1분입니다. 1분 안에 즉시 이동을 하셔야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