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외상거래대금을 거래처에서 담당직원도 회사와 함께 책임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9. 05. 28. 07:17

제조업회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원자재가 필요 한데 회사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거래처에서 더 이상은 외상거래로는 거래하지 않겠다고들 하여 상황이 좋지 않을때 회사 직원분이 거래는 없던 회사지만 그곳에 친구분이 간부로 근무하고 있어 그 분께 사정 사정 해서 원자재를 공급받아 생산을 해 왔는데,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결제가 늦어지고 결제금액이 늘어나자,거래처에서 원자재 공급중단및결제독촉을 하면서 소개자인 직원 한테도 책임이 있으니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 정말,회사와 함께 책임져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회사(주식회사라고 전제하는 경우)와 근로자는 전혀 별개의 법인격입니다.

명시적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근로자가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였다면 모를까 그러한 것이 없다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과정에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회사의 사정을 기망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는 거래의 개시 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2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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