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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6

오너 때문에 화가 너무 나고 심장이 터질것 같아요

현제 개인병원에서 근무한지

10개월 차에 들어셨습니다

10개월 내내 퇴근시간 보다

30이상 늦게 퇴근 시켜주고

점심시간도 항상 10~15분씩

늦게 내보내 주면서 50분까지

들어와서 준비 하라 하는 오너 입니다

근로자의 날도 근무했고

한글날인 공휴일도 근무할 거라고 합니다

오너가 하는 말에 직원이 반박이라도

하면 "우리 병원은 5인 미만 업장이라

법에 접촉되지 않는다" 라는

말만 합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퇴근시간 보다

오버 타임 근무는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수 있다 하는데 그럴려면

그만 두는걸 생각하고 실행해야 되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나 같이 일하는 직원분이나

속에서 화만 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심장이 터질것 같아요

제가 위에 나열한것은 상황이

그러하다는걸 말씀드린것 입니다

법적으로 도움 달라는건 아니구요

저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보니 직장에만 가만

불안 + 화가(오너 보면 올라옴)

치밀어 오름

2주에 한번씩 정신건강 의학과에 가는데도

조절이 잘 안되는것 같아요

어쩌면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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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린쿠스쿠스65
    어린쿠스쿠스6521.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심리 상담 지식답변자 이은별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많이 힘든듯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현실이 있다는 사실이 참 일을 하면서 힘들게 하는듯합니다.

    퇴사도 힘들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다면 참고 견디는것 밖에는 없을것같습니다.

    퇴사할때 지금까지 부당하게 근무한 부분(휴계시간 미보유, 법정공휴일근무등)을 자료를 많이 남겨놓길 바랍니다.

    글너뒤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하여 그동안 미수령한 금액에 대해서 받을수있도록 해주세요

    실제로 모 병원에서 노동청 신고가 들어와서 직원들에게 개인당 천만원 넘는정도의 금액을 미지그분으로 환수해준 판례도 있으니 희망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문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직장에 가면 불안과 화가 치밀어 오르고 2주에 한번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라면

    진지하게 이직을 고려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당장 금전적 여유가 없다고 하셔도

    더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