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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느시259
진기한느시25922.08.16

연차와 휴무일 이게가능합니까?

개인 병원에 근로 중 입니다.

이 병원은 일요일은 병원 전체 휴무이며, 주 1회 휴무,연차 11개 지급됩니다.

그런데 원장이라는 인간이 본인이 힘들다는 이유로 매주 수요일 오후 진료를 안 하겠다.

반 차를 사용해라? 는 겁니다.

이에 어이가 없었는데, 해당 건으로 말이 많아지니 어디서 알아봤는지 연차는 문제가 되어서 휴무를 까라.

이렇게 되면 병원은 주 6일 개원에 주 1회 휴무 지급으로 근로 계약한 상태이면 주 5일 형태 잖아요?

근데 그 휴무가 수요일 오후에 고정으로 0.5회 차감이 되면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원하지 않는 요일에 휴무가 0.5회 사용되어 날라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주 6일에 주1회 휴무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 이런 강압적인 휴무가 법적 문제가 없나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가까운 지인이라서 원장 법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줘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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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휴무일을 반일 단위로 부여하거나 사용하도록 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 상 휴무일수가 보장되어야 하고, 임의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5일 근무(휴무일 1일, 주휴일 1일)제 인 경우 사용자가 5일 중 특정 근로일에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장의 조치는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