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1.12.08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있었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을때는

어떻게해야되나요?

월~금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은 5시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저는 토요일근무가 연장근로인줄 몰랐고

그냥 231시간으로 계산해서

결과적으로 급여를 적게받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정말 제가 급여 계산을 잘못한건가요?

5인미만이라 1.5배는 안되는거 알고있는데

사업장규모 상관없이 주말은 연장근로라

계산법이 달라진다더라구요.

진짜 미칠것같고 속이 울렁거립니다..

어떡하죠 저 ㅠㅠㅠ

혹시 제가 착각하는걸까요.

월~금8시간

토요일5시간 근로시 제가 받아야하는 금액

계산좀해주세요. 제가 한게 맞을까요.

진짜 죽어버리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상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근로수당 적용 사업장이 아닙니다. 즉,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서는 1.5배가 아닌 1배를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인 바, 전체근로시간X통상시급이 귀 근로자께서 받아야 하는 임금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요일~금요일까지 8시간 근로, 토요일 5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월 231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 1주 근로시간+주휴시간 : 40시간(월~금)+5시간(토)+8시간(주휴)=53시간

    • 1달 근로시간+주휴시간 : 53시간 x 4.345주 = 230.285시간 (약 231시간)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 1.5배는 안되는거 알고있는데 사업장규모 상관없이 주말은 연장근로라 계산법이 달라진다더라구요. 진짜 미칠것같고 속이 울렁거립니다.. 어떡하죠 저 ㅠㅠㅠ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및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토요일 5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231시간으로 산정한 임금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없으므로

    급여=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주휴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참조하시면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45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원으로 계산을 하여 2,008,085원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5+8)÷7×365÷12=230

    월 최저임금=8,720×230=2,005,600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 제가 착각하는걸까요.

    월~금8시간

    토요일5시간 근로시 제가 받아야하는 금액

    계산좀해주세요. 제가 한게 맞을까요.

    진짜 죽어버리고싶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발생안합니다. 따라서

    45+8=주 53시간 근로 4.345 곱한

    230.285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상에서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서 1.5백 지급키로 하고 있다면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30.285시간입니다.

    5인 미만이니까 토요일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100%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231시간이 틀린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