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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250만원이익이면 작년기준 언제까지양도세내야하나요?

미국주식 이익금250 만원 작년말기준이면 올해언제까지 납입해야하는지요? 22퍼센트낸다고들엇는데 언제까지 어떤경로로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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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5월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양도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증권사 대행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러려면 보통 3월에서 4월 사이에 증권사에서 양도세 대행 신고를 접수받는데 그때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올해 5월까지 납부해야 하며 요즘은 증권사에 의뢰하여 대신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해외주식도 여기저기 증권계좌를 많이 만든경우도 있지만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내국세청(IRS)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5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약 $20,00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미국 개인투자자의 경우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세율이 0~20%로 적용됩니다.

      2022년도 수익에 대한 세금신고는 2023년 4월 15일까지 하셔야 하며, 동시에 세금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 납부는 IRS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또는 페이팔(PayPal)을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달러표시 소득이기 때문에 실제 세액은 환율변동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과세기준은 1.1~12.31일까지이고, 신고후 확정세액은 5월까지납부하시면 됩니디ㅣ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증권사에서 세금을 산출해주고 5월 경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에 대한 이익금이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내야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는 5월달까지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세금 관련으로 아하 내의 세금.세무 게시판으로 질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주식 250만원에 대한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하기에

      미국 주식으로 250만원을 버셨으면

      일단은 기본공제인 250만원으로 인해서 내실 양도세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