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접촉사고 후 급한상황으로 사진도 못 찍고, 연락 및 보험사만 부르고 다른곳으로 이동 하였습니다.
아이 병원 진료 때문에, 주차된 차량 빼다가, 빌라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살짝 긁었습니다.
병원 예약 시간이 늦어져서, 차주에게 연락 및 보험사를 부르고, 대물 접수 까지 하고, 병원 으로 이동 하였습니다. 보험사가 접촉사고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는데, 급한 나머지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 청구가 안될수도 있을까요? 접촉 순간의 사진은 없어서,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 하긴 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접촉이 된 직접 상황은 안 보일거 같은데 , 문제 없으려나요?
만약, 제 차량 블랙박스로 확인이 안된다면, 차고 차량 차주에게 블랙박스 영상 요청까지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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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사고를 낸 질문자님이 보험 접수를 했기 때문에 보험 회사에는 나중에라도 상대 차량의 긁힌 부분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어도
되는 부분이며 상대방 블랙 박스 영상을 요청해도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 블랙 박스에 파손 부위가 직접 찍히지는 않았더라도 충격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과실로 인하여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실이 블박영상 등을 통하여
입증이 된다면, 그리고 상대방 차량에도 손상이 있어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귀하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