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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남생이233
검은남생이23322.03.17

정부지원금 법인세 수입금액 포함여부

3월 법인세 신고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 포함하는거 알겠는데,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은 비과세로 수입금액 제외 시켜야 할가요? 개인 소득세 신고시는 비과세 로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법인세 신고때도 똑 같이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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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재난지원금 등은 비과세를 한다는 예규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재난지원금 등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예규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에 따르기 때문에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익금항목에 해당합니다. 즉 소득에 포함시킵니다.

    법인이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공짜로 받는 것은 법인에게 이익이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지원금 등은 영업외수익에 해당하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법인세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