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를 실현하는 사례에 대해 궁금합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고장난 신호등을 교체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나요? 혹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에 적극적인 질문자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 내용처럼 고장난 신호등을 교체해달라는 민원제기는 넓은 의미에서의 주민참여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갖춘 주민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장난 신호등, 횡단보도에서 자동차 진행방향에 있는 장애물로 자동차가 보행자를 못보게 되는 경우 해당 영조물을 제거해달라는 민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당연히 고장난 영조물의 수리를 요청하거나 신고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위험해 보이는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구청, 시청에 하거나, 횡단보도나 신호기의 설치를 탄원하는 것도 지방자치의 주요 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분권화를 도모하는 이유 중 하나가 중앙 정부로서는 지방의 세세한 국민들의 니즈를 일일이 파악하고 처리해 주기에는 역량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인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복지 증진을 구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웅 행정사입니다.
고장난 신호등 교체 요청은 지방자치에서 주민 참여를 실현하는 사례입니다.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 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