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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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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 반찬가게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체인점으로 80%가 본사에서 반찬이 오고 20%정도는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도소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20% 실제 만드는 반찬의 원재료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조업 관련 업종코드를 등록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