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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라마카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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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질문입니다.

건축공정이 90% 완성되었으나 실제 준공일을 넘긴 상태입니다.

만약 이경우 90%가 완성된 상태 라면 지체상환금은 최초 계약금액에서 산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90% 공사 완료된 것은 제하고 나머지

10%에 대하여 지체상환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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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건설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을 규정하는 방식으로는 일정액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공사의 지체기간에

    비례하여 금액을 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체 1일당 전체 공사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것

    이 일반적 입니다. 실제 준공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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