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자금이자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이자비용, 차입금적수, 자산에 대한 지출액 적수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10에 토지에 대한 잔금을 다 치루고 등기도 했다면, 1/10까지 발생한 적수와 이자비용만 토지로 인식을 하고
1/11부터 발생한 금액은 미완성공사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인식하면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미완성공사로 인식 시 1/10까지 토지로 인식한 적수를 포함해서 계산하면 될까요?
아니면 전기이월 금액 등 1/10까지 인식한 금액과 별개로 1/11부터 적수 계산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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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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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게 됩니다. 건설자금이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